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 조건 금리 신청방법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 조건 금리 신청방법 등 정보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이라곤 했지만 일반 보금자리론과 우대조건은 같으니 보금자리론 자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 조건이 더 좋으니 대상이라면 이용하시길 바라며 글 아래 적어놓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 조건 신청 정보

     

    보금자리론 대출이란

    보금자리론대출은 U-보금자리론 , 아낌 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총 세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구입용도 및 전세자금반환 , 기존주택담보대출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국적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며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도 포함됩니다.

    주택수는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따라 일시적 2주택을 허용하며,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 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입용도란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주택의 경우 신청하는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전산망에서 무주택 검증을 할 수 있으며 만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아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 된다면 무주택세대주로 간주합니다.

    주택보유수 검증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주택공급모니터링시스템 (homs.go.kr)

     

    주택공급모니터링시스템

     

    www.homs.go.kr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며 미혼인 경우 본인 소득만 보며, 기혼이면 부부합산 소득입니다.

     

    신용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 있다면 대출 신청 불가능합니다.

    1. 연체,대위변제 대지급, 부도,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정보
    3.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신혼가구는 소득이 부부합산 연소득 8천 5백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며, 주택면적 85 m2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은 100 m2이하까지도 가능합니다.

    신혼가구 기준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자여야 가능합니다.

    결혼예정자 증명은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사본 및 결혼예정사실확인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분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이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완료해야 함)

     

    다자녀가구의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2.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3. 미성년 자녀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보금자리론 대출 금리 및 한도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입니다.

    대출의 각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대금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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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한도는 최대 3억 6천만원까지이며 미성년 자녀가 3명일 경우 4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보금자리론 대출 기간은 10년,15년, 20년, 30년, 40년, 50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40년,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급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원금균등 분할상환,체증식 분할상환(만기 50년 이용 불가)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과 달리 거치기간은 없습니다.

    거치기간이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가능 대상주택

    서민우대 프로그램

    서민우대 프로그램은 2021년 9월 27일 신규 대출 승인분부터 서민우대 프로그램이 적용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은 주택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가구

    금리는 0.1%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우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다른 대출이 아니고 보금자리론 금리에 대해 우대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및 절차

    대출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 금융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서비스

     

    HF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대출 실행 및 심사 시 필요한 제출서류 목록

    심사 시 제출서류 목록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대출 실행 시 제출서류

    심사를 위에 알려드린 홈페이지에서 받고 금융기관 영업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대출용),신분증 ,부동산 등기권리증

    이상으로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등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살면서 유용한 정보에 대해 남겨두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참고해야 할 꿀 정보 안 보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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