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총 정리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총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대출은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비를 빌려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융자사업으로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를 위한 여러 융자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상품 말고도 여러 생활안정자금대출을 같이 남겨드릴테니 참고 하시면 도움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대출 조건

     

    대출 조건은 아래의 재직 및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여야 합니다.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도 및 금리

    대출금리는 연 1.5%의 금리이며 매우 저렴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거치기간이란 대출 원금은 갚지 않으면서 매달 대출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은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달 일정한 대출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줄어든 원금에서 매달 재산정하여 원금 + 이자를 갚아나가는 것으로 매달 줄어든 원금에서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원금을 갚을수록 이자는 줄어들게 됩니다.

    신청방법

    대출 신청은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중일 때만 가능하며 고등학교 입학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가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복지넷

    경기도청 경기도, 28~29일 경기SW미래채움 페스티벌…흥미로운 소프트웨어 교육체험 제공 2023.10.20

    welfare.comwel.or.kr

     

    대출을 신청할  떄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기타사항

    융자대상자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아래의 신청제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대출 신청방법에 대한 영상을 아래 남겨둘테니 참고하시면 이해하기 더 쉬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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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봤으며 아래 다른 정보 같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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