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총 정리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총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여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8가지 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 그 중 이번엔 혼례비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그 외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도 같이 둘테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조건

     

    대출 조건은 아래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한도 및 금리

    대출 금리는 연 1.5%로 저금리 상품입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4년 또는 5년이며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거치기간이란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은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자는 매달 줄어든 원금에서 계산하기 떄문에 대출 원금을 갚을수록 이자는 매달 줄어들게 됩니다.

    신청방법

     

    혼례비대출 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대출 신청은 방문 신청 및 인터넵 접수가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일 만 19세 미만의 미성녀낮일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청의 경우 아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index.do

     

    근로복지넷

    경기도청 경기도, 28~29일 경기SW미래채움 페스티벌…흥미로운 소프트웨어 교육체험 제공 2023.10.20

    welfare.comwel.or.kr

    기타사항

    융자대상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대출 진행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8가지의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도 아래 참고 하세용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8가지 알아보러가기

     

    아래는 대출 신청 방법에 대한 영상을 남겨둘테니 같이 참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에 대해 알아봤으며 아래 다른 금융  정보 같이 남겨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당.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