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신고 포상금 받는 방법

    국세청에서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중입니다.

    체납자 특별정리에 돌입을 했는데 악성체납자 기준은 2억원 이상 1년이상 세금을 장기간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한 특별정리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명단이 공개된 악성체납자를 대상으로 숨겨둔 재산 확인 등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적인 분석 및 현장수색을 통해 명단 공개자가 제 3자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 등을 샅샅이 찾고 체납 세금을 환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현재 개인 3만 1641명, 법인 1만 3461개입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고액 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국세청에서 체납자의 은닉 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징수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약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 표

    신고방법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합니다.

    국세청 (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국세청 홈페이지 국민소통을 클릭합니다.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클릭합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를 클릭하면 됩니다.

    체납자가 고의 및 지능적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하고자 제 3자 또는 친인척 등의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 소재를 알고 계신분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 세금 징수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는 동안 필요한 정보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